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해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30~50%) 우선지원, 취득세 15%·재산세 5년간 15% 등 세제감면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월 9일부터 공모 공고 후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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