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책임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카드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비씨·롯데·우리·하나카드, 농협·씨티·광주은행 등이다. 7개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공정위는 카드사의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 소멸 시기와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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