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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은 수차례 연장돼 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가계 저축률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률안 발의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대로 비과세 제도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과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2015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2016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 이자소득에는 9.5%(이자소득세 9%, 농특세 5%)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세율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올해까지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연 2%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 예금에 3000만원을 넣어 1년 뒤 이자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올해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자소득세 없이 농특세(1.4%) 8400원만 뗀 59만1600원을 손에 쥐는데 내년부터는 세율 인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상호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매년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일몰을
이 관계자는 이어 "비과세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업권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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