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한 고객은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한 개 저축은행에만 채무가 집중돼 있고 신용회복이 절실한 서민들이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 감면 외에도 금리 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 연장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원 이하 개
프리워크아웃의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개인사업자로 제한돼 있었는데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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