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무조건’ ‘무진단’ ‘간편심사’ 같은 표현을 내걸어 팔고 있는 보험상품을 조심하라는 금융당국 경계령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총 1093건 발생해 전체 분쟁의 1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1년만 해도 6.1%에 그쳤던 고연령자 보험분쟁이 급증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건강 관련 보험보다는 주로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이 대부분”이라며 “고연령자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고연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를 하는 점이나 전화 가입이 많기
보험 가입 때 병력 고지 같은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 수준(보통 3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뿐이다.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도 보험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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