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공모주 우선권 부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권 배정을 위한 하이일드 채권·코넥스 종목 비중은 50% 이상으로 제시됐다. 현재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설정액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등급 이하 채권, 코넥스 주식, A3+ 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하면 투자자에게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한시적 절세 상품이다. 얼어붙은 하이일드채 시장을 활성화시켜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신규 상장기업 공모주의 10%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 특권이 주어지면서 지난해 4월 첫선을 보인 이래 3조원 이상이 몰려들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이일드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을 더 담은 펀드에 우선배정 물량 내에서도 배정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투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세부 방침을 정하고 규정을 고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공모주 10%를 나눠주되 하이일드·코넥스 비중에 따라 배정 물량에 차등을 둔다는 게 핵심이다.
관건은 배정 물량에 얼마나 차등을 두는지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배정이 기업과 주관사 고유 권한인 만큼 정량적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하이일드 채권이 많은 펀드에 배정 물량에서 차등을 두라는 식의 내용이 규정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일드 채권 발행량이 절대적으로 적고, 운용사 전반에 코넥스 시장에 대한 운용 경험이 부족해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신용도가 낮은 증권사 후순위 파생결합사채(DLB) 같은 꼼수 하이일드 채권 발행을
한 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하이일드 채권·코넥스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하는 펀드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하이일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공모주 혜택에 편승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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