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이일드채권(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종목을 50% 이상 담는 펀드에는 공모주를 더 배정해준다. 하이일드채권·코넥스 주식 비중이 높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준다는 정부의 새해 정책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공모주 우선권 부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권 배정을 위한 하이일드채권·코넥스 종목 비중은 50% 이상으로 제시됐다.
현재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설정액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채권, 코넥스 주식, A3+등급 이하의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하면 투자자에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한시적 절세상품이다. 얼어붙은 하이일드채 시장을 활성화시켜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신규 상장기업 공모주의 10% 물량을 우선배정받는 특권이 주어지면서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이래 3조원 이상이 몰려들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하이일드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을 더 담은 펀드에 우선배정 물량 내에서도 배정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투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세부 방침을 정하고 규정을 고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 10%를 나눠주되 하이일드·코넥스 비중에 따라 배정물랴에 차등을 둔다는게 핵심이다.
관건은 배정물량에 얼마나 차등을 두는가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배정이 기업과 주관사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량적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하이일드채권이 많은 펀드에 배정물량에서 차등을 두라는 식의 내용이 규정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일드채권의 발행량이 절대적으로 적고, 운용사 전반에 코넥스 시장에 대한 운용경험이 부족해 이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신용도가 낮은 증권사의 후순위 DLB(파생결합사채) 같은 꼼수 하이일드채권의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
한 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하이일드채권·코넥스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하는 펀드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하이일드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공모주 혜택에 편승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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