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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수는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보험료 대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다. 100%까지는 보험개발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보험료로, 그 이상은 통상 사업비로 구분되며 사업비를 낮게 책정하면 보험료지수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험료지수가 200%면 가입자가 월 보험료로 20만원을 냈을 때 10만원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각종 운영비 등 보험사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걸 뜻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지수로 사업비 비중을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보험 담당자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지수를 좀 더 쉽게 공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업비'에 민감한 보험사 반발을 우려(?)해 실행에 나서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지수를 더 쉽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29일"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보험 상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사업비 부가는 지양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 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용을 상품 안내장과 상품설명서 등에 알기 쉽게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특히 "보험사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지수를 공시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종신보험(주계약 기준) 중 메트라이프생명의 '(무)Life Cycle 종신보험-2형'의 보험료지수는 167.90%이다. 이를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해 계산하면 40.44%(보험료지수-100 / 보험료지수)라는 수치가 나온다. 10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4만4400원 정도가 사업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보험료 지급의 재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사업비율로 사업비를 산출하면 소비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울법한데, 167.90%라는 보험료지수로 공
하지만 보험업계는 "사업비를 공시하는 것은 보험료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현재보다 더 쉽게 공시하는 것은 애로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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