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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에 대한 카드회원 책임부담을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카드사에 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회원과 카드사 간의 위험부담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
오는 3월부터는 카드 분실 사고시 회원의 면책 사유를 확대되고 책임부담율도 낮아진다.
뒷면에 서명이 없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부담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카드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100%의 책임부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분실 신용카드 도용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이 지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부담율은 30%에서 20%로 경감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하다 분실·도난 사고를 당할 때는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기존 책임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회원 책임 줄어들었구나"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가족이 잃어버리면 완전 면책되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카드대여·양도는 100% 책임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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