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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금융권은 KB국민은행의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 과정에서 KB금융그룹의 다른 계열사나 다른 시중은행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NS한마음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리·서류 지원 업무를 100% 독점 공급해왔다. 사은품 조달과 구매 쇼핑몰 운영, 배송, 사후관리 업무도 이 회사의 KB원몰에 맡기면서 별도의 브랜드 로열티를 받지 않은 채 은행 로고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은행 측은 “KB원몰과 국민은행의 계약은 2006년 12월 체결한 제휴 업무에 따른 것으로 로열티 지불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NS한마음에 인력 아웃소싱 업무를 위탁하고 NS한마음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을 선발하면서 지원 자격을 국민은행 출신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퇴직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일부”라고 해명했다.
다른 금융권의 경우 전·현직 직원들이 주축이 된 회사가 긴밀한 관계의 은행 업무를 위탁받는 사례도 있어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우리사주조합이 100% 출자한 우리P&S에서 청원경찰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은행들은 부동산 근저당권 서류 업무나 기념품 구입은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자체 내규에 따라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고 있다. 퇴직자 관련 기업이 없는 신한은행은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가격비교를 통해 수시 선정·교체하고, 고객 기념품 구입은 본사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진행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과 퇴직자 기업의 거래 빈도가 높고 이렇게 거래하는 퇴직자 운영 기업이 많아 경쟁 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사 업체인 KB무빙서비스와 청소 업체인 KB크리닝 등 퇴직자 기업이 KB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 중이다. 최근 국민티에스라는 기업이 KB국민은행 임직원으로 고객을 한정해 쇼핑몰과 꽃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부당 지원’이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은 특정 사업자가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최근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23조의 2)이 경제력 집중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기업 규모나 총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23조 1항은 시장 경쟁질서 제한 여부가 관건이다.
[정석우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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