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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4월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되는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운영하는 기존 모기지에 비해 가입자격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처음 출시된 공유형 모기지는 연 1~2%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대신 대출만기 때 집값 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대출회사와 나눠 갖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이 같은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존 모기지와 달리 가입 시 지켜야 하는 소득조건이 없다. 기존 상품은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만 이용 가능하다.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대출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비슷한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이 1주택자에게 대출 시 3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처분 기간에 더 여유가 있는 셈이다.
대출을 받아 구입 가능한 주택 요건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로 완화됐다. 기존 상품은 감정평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일 때만 살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실거래가로는 11억~12억원 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뉘는 기존 모기지와 달리 새로운 모기지 상품은 수익공유형으로만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까지다. 20년 혹은 30년간의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대출받은 지 최초 7년간은 시중 코픽스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연 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3000가구 한정으로 새 모기지 시범사업을 펼친 후 결과에 따라 본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높은 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지역의 옛 40평형대 중대형 아파트까지 7년간 연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는 물론 기존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중대형으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기존 모기지 상품도 다음달 16일부터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
무주택 기간이나 가구원 수, 재직 기간 등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심사항목을 폐지한다. 신용등급과 부채비율도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 가능 지역도 기존 서울·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세종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로 확대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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