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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모습. 사진출처 매경DB] |
그러나 해당 물건 지역 근처에 살고 있다는 2위 입찰가와의 가격차이가 약 3000만원으로 꽤 큰 금액인 것을 확인한 전씨는 승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마음을 지우지 못했다.
2014년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각 용도별 부동산 중 낙찰가와 2위 입찰가와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토지였고,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아파트로 나타났다. .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이 지난해 경매 낙찰된 주거시설, 토지, 상가, 공장 물건 5만8910개의 낙찰가와 2위 입찰가를 조사한 결과, 낙찰가 대비 2위 입찰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90.87%를 기록한 토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위 낙찰가액이 2위 입찰가액에 비해 9.13% 높은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 비율 수치가 낮을수록 1, 2위 입찰가 격차가 적음을 의미한다. 이어 아파트가 96.89%, 다세대·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은 94.58%, 공장용지는 93.5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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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C, D는 낙찰건 인근거리에 있고 토지이용계획 정보가 일치해 낙찰건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반면 물건 A, B는 낙찰건과의 거리가 제법 멀고 토지이용계획 정보가 상이하며 입지 측면에서 낙찰건보다 우월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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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가 매입한 토지 위치] |
부동산태인 정다운 연구원은 “이는 입찰자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매매동향 정보가 없거나 낙찰자 고유의 토지 사용의지가 다른 입찰자들보다 적극적인 경우”라며 “그러나 이 지역은 경매 외에도 일반 매물량이 많아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다.
만약 철저한 현장조사를 했거나 실거래가정보서비스 조회를 통해 적정가격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물론 토지 중에도 가격 차이가 거의 미미한 경우가 존재한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 토지가격 사정에 밝은 현지인들 간 경쟁이 붙는 경우 1위 입찰가와 2위 입찰가가 초박빙을 보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아울러 1위 낙찰가와 2위 입찰가의 차이를 차액으로 볼 때, 격차가 가장 큰 부동산은 42억9900만원을 기록한 부산 강서구의 잡종지였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77억원이었는데 2위 입찰가 대비 무려 126% 이상 더 비싼 가격이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건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
정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전 해당 물건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