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며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 투자액과 수주액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와 함께 건설기업들 간 과당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 결정방식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는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편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6월부터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2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해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한다.
↑ [자료 국토교통부] |
이 외에도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표준시장단가를 우선 조사해 현실화하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갑을관계 및 입찰담합 등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