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김영진씨(32). 최근 입주가 한창인 모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살이를 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조합원과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뭔가 찜찜한 점을 느껴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이 실제 조합원이 맞는지 해당 재건축 조합에 확인을 한 후 계약하려고 했지만 '벌써 집을 보고 간 다른 세입자들도 많아 빨리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재차 계약을 종용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며칠뒤 공인중개사로부터 '알고보니 조합원 행세를 하고 벌써 몇명에게 전세 계약금만 받아챙기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새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새 아파트는 입주 후 최소 2~3달, 길게는 6개월 이후에나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처럼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전세계약시 미리 떼 볼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이 계속되다 보니 '일단 물건부터 잡아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처럼 실소유주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위 사례처럼 재건축 조합원을 사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경우 조합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일부러 조합이 문을 닫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유도한다는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이는 신규 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집주인이 가진 분양권계약서가 진짜인지는 해당 시공사에 확인해볼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집주인이 독촉해도 공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주말을 피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재건축 아파트면 조합, 분양 아파트일 경우 시공사에 가압류 등 권리관계와 미납된 세금 유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전세잔금을 납부할 때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세입자가 채권관계에서 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세입자는 자기가 납부한 전세금 잔금이 집주인이 가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공사 계좌로 실제 입금되는지 꼭 체크해야만 한다.
박 팀장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 잔금을 납부할 때 은행에 동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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