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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뀐 금융투자 권유·판매를 위한 자격시험 제도가 적용되면서 증권업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험 합격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안내가 부족해 과도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과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안’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변경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취업준비생들의 ‘스펙쌓기용’ 자격증 취득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시험을 금융투자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의무 이수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증권사 직원들이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온라인 교육을 거친 뒤 간편하게 협회 전문인력으로 등록됐지만, 이제는 시험을 치를 자격조차 정해진 장소에 모여 사전교육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영업직이 아닌 대부분의 직원들이 시험만 응시해 놓고 나중에 영업상 필요해질 때 등록절차를 밟아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똑같은 시기에 시험을 치렀던 합격자라도 작년까지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금융투자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서울지역에서 평일 5시부터 운영되는 등 물리적 진입장벽이 높아져 지방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자격증 3종에 응시하는 사전교육비 46만8000원과 함께 교통비·숙박비 등 부대비용까지 들기 때문이다. 자격증 취득이 까다로워지자 기존 합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방을 방문하는 맞춤식 교육일정을 짜고 추가 강좌를 계속 여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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