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있는 소액주주 지분이 전체 지분 중 3분의 2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장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폐지된 섀도보팅 제도를 일부 기업에 대해 3년간 유예해 시행하기로 했다. 섀도보팅 제도란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면 예탁원이 의결 내용에 영향이 없도록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들은 제도 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 중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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