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필지만으로도 소유주들이 협정을 맺으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건축협정 사업이 시행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존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건축법에 건축협정 제도가 반영됨에 따라 서울 목동 등 4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을 맺은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두 건물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선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곳으로 건축협정을 맺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과 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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