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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창조금융 등의 조류를 활용해 한국 금융 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금융혁신을 지속해야 한다”(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처럼 핀테크(Fintech)가 금융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시화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검토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연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안을 현실화 하고 있다.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최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도 "스마트폰에서도 대부분의 상품을 상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통합플랫폼 'IBK One뱅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하기 위해선 몇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본인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의 높은 장벽이다.
점포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만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치 않고서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1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검토됐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막혀 무산된 적이 있다”며 "실명확인 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상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로 활용하는 방안과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안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상통화나 생체 인식 등의 방안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1000억원으로 설정된 최소자본금도 대폭 낮추고, 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존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자본이 20%까지 의결권을 행사토록 법을 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기본 전제조건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다.
이를 위해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전자금융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전자금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상반기 공청회를 몇 차례 열고 3분기 법령을 손보는 작업을 거치면 올 연말께나 인터넷은행 1호점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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