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모습. 이충우 기자> |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을 완화(100%→70%)해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투자적정등급,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이 자격요건자였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의 9개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 5개 도시관리사무(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기초 지자체로 이관,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투자유치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개발계획 변경 이중절차 개선은 공포 후 즉시, 이 외 개발사업시
산업부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되어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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