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건이 넘는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은 1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
3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월 신용카드사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가 한 달 만에 서둘러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간 대립 으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될 때 조회 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목적의 무차별 문자 전송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막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임시국회 때는 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에 대만 문제제기로, 이달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발목이 잡혔다.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키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금융위원회 설치법)도 지난 2013년 10월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의 경우 금감원만 분리할 것인지, 금융위도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