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지자체 최초로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이하로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4월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2.0%로 낮춘데 이어, 정부 프로그램에 없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양 기관이 협의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2015년 시범사업을 포함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시는 민간사업자와 내년 1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시에서 정하는 지원정책에 따라 융자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조건 등을 준수해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관리, 운영하게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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