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
하지만 알권리와 공익성 판단 여부를 강제조항이 아닌 해당 기관장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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