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 9·1 대책 때 발표된 주택 청약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서 가구주 요건이 사라진다.
국민주택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원칙만 지키면 돼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원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도 똑같이 완화된다.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분양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등만 가능했던 것을 임대사옥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신규 주택을 제공하려는 기업에도 풀어준 것이다. 단, 이 경우 준공공임대나 5년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근로자용 기숙사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10%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가구원인 가구는 주택청약 시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고령자거나 장애인일 때만 주택 최하층 배정이 가능했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이 청약률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도 청약률 공개가
이번 규칙 개정안 중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풀어 준 내용은 공포 후 2개월 뒤인 내년 2월 말부터,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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