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기업들의 외부감사인 재지정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상장 예정인 경우, 지배·종속회사 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등 기존에 재지정 요청이 불가했던 회사도 신규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지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을 포함한 총 6건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업들이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회계기준이 제정된 것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등록을 취소했다. 이외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와 임원 업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직원의 실수로 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주문을 내 460억원대 손실을 낸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본확충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한맥투자증권에 남아 있는 1억원 상당의 투자자 예탁자산은 아이엠투자증권으로 계약이전된다.
또한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메리츠종
9월 말 기준 메리츠종금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각각 7925억원, 3816억원으로 양사가 합병할 경우 1조원 규모의 중형사로 거듭나게 된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