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KB금융의 잇따른 법규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명령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도 KB금융지주의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향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를 통해 전체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내부통제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면서 자산 규모(연결총자산 기준)도 기존의 301조원에서 325조원으로 늘었다. 신한금융그룹(335조원)에 이어 금융그룹 총자산 순위 2위로 올라섰다. 기존에 KB금융그룹은 농협금융그룹(313조원)과 하나금융그룹(312조원)에 밀려 4위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일부 수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수정해 현행처럼 2년으로 유지한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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