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최근 기관경고를 잇따라 받은 NH농협증권과 합병을 해도 신사업 진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일부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한 NH농협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짓고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투자증권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신사업 진출은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존속법인인 우리투자증권이 소멸법인인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를 포괄승계 할 경우 한국형 헤지펀드 진출 등의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기관경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완화됐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의 신규 사업 진출 자체가 가로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통합법인명으로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금융사가 받은 기관경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따질 때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대주주 심사 요건이 완화돼 NH투자증권에 유리하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로 인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인가 제한기한을 '1년간'으로 줄였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6개월간 인가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도 폐지, 기관경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자회사 방식이 아닌 사내 겸영 형태로 헤지펀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별 무리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물론 향후 1년간 NH투자증권은 자회사 방식으로의 신규 업무 진출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역시 당초 우리투자증권은 인하우스 형태로 헤지펀드 사업의 체력을 키운 뒤 분사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를 포괄승계 함에 따라 같은 이유로 혹은 이와 비슷한 위법행위가 NH투자증권에서 또 발생시 영업정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신뢰받는 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평판 관리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를 당할 수 있다.
NH농협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5일 기관경고를 받은 사유는 담보 설정이 부족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개인과 기관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다.
또한 앞서 NH농협증권 소속 한 애널리스트는 상장법인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해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관경고를
금감원 관계자 "기관경고 건이 자동 누적돼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에서 기관경고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게 되면, 거래 상대방 등 시장에서 평판 내지는 신뢰 문제가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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