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50만원 이상 결제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출시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PG사(온라인 카드결제 대행사)는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시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카드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및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방침이다.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과 변경고지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도 손질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회사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을 26일 고시 후 즉시 시행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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