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22일(15:1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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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시 사전정보 유출혐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일단락됐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도 포함됐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며 그에 대한 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의 몫이 됐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다음 임직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직접 사적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이를 지인들에게 알려 지인들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씨의 경우도 같은 혐의로 관련 조사대상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됐지만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정황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조사결과만 검찰에 수사 참고사항으로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 정보를 제공한 1차 정보 제공자도 처벌대상이다. 같은 날 논의된 한 사건에서 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내부정보를 알게 된 한 일반투자자가 이를 친구에게 알려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12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며 “카카오와의 합병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더이상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입수하고 미리 주식을 매입한 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임직원과 투자자의 경우 검찰의 통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가 완전히 관련 혐의를 벗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중론이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금융당국 내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검찰에 관련 내용이 넘어간만큼 검찰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26일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공식발표되기 전 거래일인 23일에 다음의 주가가 6.69% 오르고 거래량(46만여주)도 8배가량 늘어나며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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