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생뚱맞지만 최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공시가 바로 '가족친화' 인증 공시다.
공시구분은 자율공시. 말 그대로 밝혀도 되고 반대로 밝히지 않아도 공시 위반은 아닌 내용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해당 공시를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왜일까.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가족친화인증 공시를 진행한 기업은 웅진씽크빅, LS, LS산전, 한국테크놀러지, 예스코, 보령메디앙스, 엠피씨, 매일유업, KTcs, 신세계I&C 등 10여개사에 달한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다.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다.
주요 제도로는 임산부 근로보호제도 및 근로자 본인·배우자 출산지원, 직원 단체보험, 시설형 복리후생 확보, 가족초청 프로그램 운영, 난임휴직제도 등 다양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건 왜 이 내용을 밝히냐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족친화 인증의 경우 상장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평가하는 일환"이라며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복지와 직원혜택이 좋은 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이를 투자에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도입한지 1년 가량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유가증권 공시 시행세칙 제8조 자율공시 규정
즉 가족친화 인증을 새로 받았거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또 가족친화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자율 공시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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