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의 4대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중 일반 이상 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내구성 요건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저기준을 기존 18Mpa보다 높은 21Mpa로 정했다. 가변성 부문에서는 내력벽 비중을 줄이고 건식벽 비율은 높여 쉽게 이동이나 변형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수리 용이성 요건에서는 배관 및 배선의 수선과 교체가 쉬울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받으면
장수명 주택 인증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1개 인증기관을 통해 받으면 된다. 단, 인증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획득해야 한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