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행정편의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찾아 차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처럼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에 달했다. 이중 시·도 및 시·군·구가 임의로 적용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 위원회 심의기준은 53건이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주택 다락 설치를 자체 지침으로 금지하거나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이 가구당 갖춰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법령(0.5대 이상)보다 더 강화한 0.7대 이상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은 1072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숨은 건축규제 중 696건은 폐지하거나 정비를 끝냈고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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