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단위의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내 낙후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공통지표(60% 이상)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지표(40% 이하)를 활용해 도(道) 내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 전체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내외 범위에서 선정되며, 국토부는 전국의 도(道)에서 선정할 경우 22개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도(道)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 지원되고, 도(道)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단,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고,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