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9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
공사가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 생명표는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2013
반면 기대금리는 기존보다 낮게 적용해 월지급금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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