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은 연 2%의 저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월세대출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운영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갚는 시기는 최대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Ⅰ 또는 Ⅱ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로 일원화돼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가 내려간다.
기존에는 대출 종류에 따라 각각 3.3%, 2%의 단일금리가 적용됐던 것을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2.7~3.3%로 세분화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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