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 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불시 점검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업체와 건축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내 두 번 적발되면 영구 퇴출된다. 업무 정지와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된다.
건축 관계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건축주와 저질 자재를 공급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도 처벌받게 되다. 건축법 벌금 수준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분양신고 위반 시 벌금이 3억원인 데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지자체에는 건축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신설된다.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구 퇴출된다. 모니터링은 올해 250곳에서 내년 1000곳, 2016년은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곳으로 확대된다.
제2롯데월드 같은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 기준으로는 안전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건축허가 전에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성능을 살펴보게 할 계획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 펜션 등 같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경우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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