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설에 반발해 서울 양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천구 목동 일대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안정대책인 행복주택은 철도 용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말 관할지역인 목동의 10만여 ㎡ 토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양천구 측은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지자체가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판결로 다음달 22일 선고 예정인 노원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서울 공릉 등 현재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행복주택지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목동과 함께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서울 잠실·송파·노원 공릉, 경기 안산 고잔지구는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번 판결이 국토부로 하여금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행복주택을 짓는 대신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전략으로 지자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공릉동의 경우 지역 숙원시설인 복합문화센터를 행복주택과 함께 짓기로 최근 노원구와 합의했고, 안산 고잔지구에서는 고잔역 인근 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이를 통해 추가로 짓는 소형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해달라는 안산시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양천구를 상대로도 협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김태성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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