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K-OTC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가운데 주권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곳의 주식을 협회가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정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김정수 금투협 K-OTC부 부장은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450여개의 비상장기업 가운데 주식 모집실적을 가진 곳은 100여개에 그친다”며 "공모실적이 없는 나머지 법인 가운데 소액주주 비중이 높고 괜찮은 기업을 찾아내 K-OTC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TC시장은 지난 8월 개설 이후 거래 종목 114개, 하루 평균 거래대금 26억원으로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금투협은 주권 모집 실적이 없는 기업
금투협은 이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K-OTC시장 지정 동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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