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1차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10명과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변호사, 용산철거민 관계자 등이 모여 엄동설한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입주민측 변호사가 만나 당장 퇴거해야하는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 공단 측이 강제퇴거 집행일을 2015년 2월 28일로 연기했기 때문.
그러나 입주민 중에는 신체 질환을 가졌거나 빚이 많아 새로운 집을 알아볼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입주자 대표이자 이번 퇴거명령에 포함된 안모씨는 “급한 불은 꺼졌지만 내년 3월 이후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입주 기간 최대 4년, 1인 1실 입주 등 강제로 변경된 운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 아파트로 1989년에 지어졌다. 현재 2인 1실로 200명의 저소득 여성 근로자들이 거주하
이들 외에 2차 소송 예정자는 15명으로 현재 거주하는 200명에 대한 소송이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