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경영권 인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KR 측을 한토신의 대주주로 승인할 경우 파장이 예상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파이어니어인베스트먼트의 한토신 인수 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강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파이어니어는 국내 신생 운용사인 프론티어인베스트가 설립한 PEF다. 파이어니어는 지난 4월 한토신 2대 주주인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지분 31.4%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스텀은 2대주주지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경영권을 보유 중이다. 이 PEF는 총 4곳의 투자자(LP)가 참여했다. 해외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3곳이며 나머지 1곳은 세종저축은행 등 국내기관 컨소시엄이다. 당초 아이스텀으로부터 지분양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KKR였다. 하지만 인수계약에 사인한 주체는 돌연 파이어니어펀드로 바뀌었다. 아울러 이 파이어니어펀드 투자자 중 SPC 3곳의 자금은 KKR의 돈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어니어펀드에서 이들 SPC의 지분율은 각각 3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 애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KR가 PEF를 내세운 것이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PEF의 금융회사 인수 시 금융당국이 펀드운용사 및 펀드 지분 30% 이상 투자자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당국이 파이어니어펀드의 한토신 인수를 승인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내 운용사가 설립한 PEF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무차별적 인수가 가능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어서다. 외국자본이 해외에 복수의 SPC를 설립하고, 펀드에서 각 SPC의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춰 출자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일단 금융감독원에 보강심사가
금융위는 이 중 3곳이 사실상 KKR 자금이어서 KKR 관련 지분율이 90%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KKR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선 이 같은 출자구조가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두순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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