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도[출처: 국토부] |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됐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공공기관·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8개 지역에 1100억원(지방비 50% 또는 40% 포함)을
또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7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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