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합병에 따른 지방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정부 입법으로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 중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57조 조항이다. 개정안 57조 2항 2호에 따르면 금융 법인 합병 시 면제됐던 등록면허세가 내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당장 지방세 추가 부담을 안게
등록면허세는 ‘은행 합병 시 증가한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로 나뉜다. 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늘어나는 지방세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