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제 폐지가 유예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이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9일 섀도보팅제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 같은 내용의 불성실 공시 적용 예외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한 이후 취소하는 것은 공시 번복에 해당돼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사유다.
하지만 이번 임시주총 소
다만 이번 조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일이 올해 말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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