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져 앞으로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과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등
이밖에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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