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한 부서에서 계약 내용에는 없던 공사를 더 시켜놓고 추가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공사기간을 앞당겨 끝내라는데 공사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하자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시행사에게 보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업체 등 이른바 건설현장의 을(乙)이 느끼는 갑(甲)의 부당 행위와 이로 인해 겪었던 억울함와 애로사항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0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甲)·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건설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이다.
이번 항변대회는 서울시가 지난 8월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갑을(甲乙)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가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을(乙)'의 항변대회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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