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기 전에 보증서를 미리 발급받더라도 대출 확정일에 맞춰 보증 기간을 사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증서를 미리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보증서 유효 기간보다 대출 기간이 짧아지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출 심사 기간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또 예보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민원 이첩부터 처리 결과 및 회신까지 예보가 관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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