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전면 폐지가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에 한해 섀도보팅 폐지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주식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 투표비율과 동일하게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1991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주주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부 상장사들은 감사위원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기업에 일부 안건에 국한해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건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해임, 금융위가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섀도보팅 적용 기한 연장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기 및 장소의 제약에 상관없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 참여가 보다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주총 결과가 기업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
이날 정무위에서 논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내용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바꾸는 등 사모펀드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현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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