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같은 '신 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체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의
기존 입금계좌 지정제는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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