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1998년 3월 지정·등록된 경남 창녕 우포늪 모습<매경DB> |
람사르습지는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등록해 보호하는 습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 3월 지정·등록된 경남 창녕 우포늪이 대표적이다.
시화호 갈대습지에 대해 안산시는 환경부에 시화호 일대 2곳(안산갈대습지공원, 대송단지 자연습지)을 람사르습지 보호구역으로 지난 6월 지정요청하는 등 생태계 보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을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화호 상류습지(비봉습지)를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화호 갈대습지는 수자원공사가 갈대습지(103만㎡)를 안산시(39만㎡, 2012년)와 화성시(64만㎡, 2014년 4월)에 각각 이전한 바 있다.
한강 하구(김포·고양·파주 일원) 습지의 경우 환경부가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이견차로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장항습지 보전을 위해 해당 습지에 대한 람사르습지 등록을 지난 2010년 환경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포시와 파주시는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입하천정비 사업과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을, 파주시는 치수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갈등의 당사자인 지자체 간 합의와 논의가 중요한데 협의체도 없는 실정이라며 민관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람사르습지 등록은 법적 행위 규제는 없으며, 지자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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