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중국본토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는 총 15개다. 이 가운데 이스트스프링 신한BNP파리바 한화 산은 하나UBS JP모간 등 6개 자산운용사만 자본차익 과세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다. 이들이 쌓은 충당금 규모는 펀드 순자산 대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당금을 적립한 운용사는 주로 외국계 회사나 국내외 합작회사들이다. 2011년 푸르덴셜자산운용을 인수·합병한 한화자산운용은 총 3개 펀드 중 한화투신운용 시절 설정한 ‘한화꿈에그린차이나A주’를 제외한 2개 펀드(한화중국본토 한화차이나레전드A주)는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헤이든 브리스코 얼라이언스번스틴 이사는 “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QFII)나 위안화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RQFII) 쿼터로 만들어진 중국본토 펀드는 설정할 때부터 세금 리스크에 대비해 수익의 10%를 충당금으로 적립했다”며 “중국 정부의 과세 정책이 정해지면 충당금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설정액 합계 4733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2692억원) KB자산운용(209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2008억원) 등 대다수 대형 운용사는 충당금을 전혀 쌓지 않고 있다.
펀드 설정 이후 지난 5년간 발생했던 자본차익에 대한 예상 충당금은 운용사별로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가 현실화되면 충당금 비용이 일시적으로 펀드 순자산에서 제외되면서 펀드 수익률이 5~10%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국내 운용사들은 중국 당국이 실제적인 과세 방침을 내놓기 전에 충당금을 쌓으면 오히려 기존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4~5년 전에도 자본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입장만 밝혔지 구체적인 과세 방침을 내놓지 않아 적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후강퉁을 계기로 중국이 과거 차익에 대해 과세에 나선다고 해도 법적 공방 등 실제 과세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후강퉁 시행을 계기로 과거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국내에 과세 관련 방침을 전달하지 않아 운용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른 소형 운용사 관계자는 “과세가 진행되면 중국본토 펀드 성과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충당금 적립 유무를 결단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보금을 쌓아 놓은 펀드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해도 자본차익 과세에 따른 기준가 하락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17일 이후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세 면제를 밝힌 만큼 과세 문제에 대한 투자자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운 펀드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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