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짓는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최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정부 기조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에 민간참여 방식으로 지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맡길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건설사는 공사비를 조달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이나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시공사와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작년 10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됐다. 민간자본 유치로 공기업의 재정부담을 덜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이렇게 지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시행자가 인수해 관리까지 도맡아야 해 공기업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소 20년간 해당 주택의 관리업무를 도맡으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해당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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